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건물주와 부동산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건물에 대한 관리일체(사무실임대, 시설물유지/보수/운전, 미화,주차,보안등)를 위탁받아 종합관리하고 있음. - 한편, 당 건물에서 소비되는 수도광열비(임차인 및 건물주의 수도,전기,가스사용료)는 현재 건물주의 명의로 해당기관에서 사용료가 고지되고 건물주가 해당비용을 직접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처리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는 빌딩내 수도광열비가 고지되는 수급자를 종합관리를 위탁 받은 동 회사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동 회사가 납부처리를 하고 있음. 이 경우, 건물주로부터 받는 수도광열비를 용역비 수입으로 보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가? Ⅱ. 회신요약 회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이 전력등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수도,전기,가스에 대한 사용료를 대납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도,전기,가스용역에 대해 ...


#대납 #수도광열비 #질의회신

원문링크 : 수도광열비 대납시 수익인식 관련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