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기준서 표시


종업원급여 기준서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표시 131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⑴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 ⑵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132 문단 131에서 정하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의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133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다.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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