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사후 정산조건이 있는 상장예정주식의 양수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질의요약> (주식 양도 계약) A사는 B사(증권회사)에 C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09.9.30) - 동 주식은 양도거래 체결시 비상장 주식이었으나, ’09년 10월 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 (공모가액은 주당 9,000원) * 동 주식은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20,284백만원) 수수 및 명의개서 완료 (양도 계약 주요내용)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양도대상 주식 : C사 주식 1,126,888주 (상장예정주식) ② 양도시점 장부가액 : 10,125백만원 (주당 8,985원) ③ 매매대금 : 20,284백만원 (주당 18,000원) - B사는 A사 계좌에 매매대금 입금 후 이에 대해 전액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일부금액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146억에 대하여만 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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