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장부상 인식에 대한 기준


유형자산의 장부상 인식에 대한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인식기준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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