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 / 차액결제 실무지침


파생상품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 / 차액결제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 실6.81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가격변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파생상품의 유의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나 전자는 최초 계약시에 취득원가 상당액만큼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한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최초의 순투자금액이 필요 없다. (문단 6.36) 실6.82 선도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직접통화스왑의 경우는 최초 계약시와 만기시점에 해당 통화를 직접 교환해야 하므로 최초계약시에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환대상통화의 공정가치차액인 순투자금액은 영(0)이다. 또한, 옵션의 매입시에 소요되는 순투자금액(옵션프리미엄)은 옵션대상자산(예를 들면 KOSPI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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