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 필요한 /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이 필요한 /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9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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