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기준서 관련 공시사항


농림어업 기준서 관련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일반사항 40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한다. 41 생물자산집단별 내역을 공시한다. 42 문단 4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서술이나 계량의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43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집단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의 각 집단별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할 수 있고 그러한 장부금액은 다시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공시한다...


#공시 #농림어업

원문링크 : 농림어업 기준서 관련 공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