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거래 / 거래소 선물거래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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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기타 고려사항: 통화선도거래 실6.133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보고기간종료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한다. (문단 6.80) 실6.134 통화선도환율변동액은 만기시점의 현금흐름이므로 현재시점의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 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화선도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우대금리수준의 위험을 가정한다면 원화대외화 거래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절한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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