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차입원가 기준서의 적용범위 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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