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법원 화해결정에 따른 매출계약 포기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x5년 중 A사와 매출계약(시스템구축 50억원, 시스템용 단말기 1차납품 50억원 및 2차납품 5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1차 납품을 완료하고 A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였으나, x6년중 A사는 2차분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1차분 납품에서의 하자를 주장하며 2차분 납품에 대한 인수를 거부함 이에 따라 x7년중 회사는 A사를 상대로, A사는 회사를 상대로 상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x8년중 동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x9년중 항소심에서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2차분 단말기 납품 중 50%만 매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됨 한편, 회사는 단말기 납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의해 x5년 및 x6년에 각각 50억원의 매출을 인식함 (질의)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매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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