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7: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 IE81 기업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은 건설 중인 특정 단위에 대해 기업과 구속력 있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단위는 평면도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지만, 각 단위의 그 밖의 속성(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각 단위의 위치)은 서로 다르다. 경우 A: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 IE82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계약에 따라 그 단위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환불된다. 거래가격의 나머지는 고객이 그 단위를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게되는 때인 계약의 완료 시점에 지급될 것이다. 그 단위가 완성되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그 계약금을 차지할 권리만 있다. I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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