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다음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 문단 134와 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것이다. 배경 IE80 기업 M은 다국적 제조회사이며 부문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부문을 사용한다. M의 3개 보고부문은 유럽, 북미, 아시아이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개별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와 영업 XYZ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IE81 M은 20X2년 12월에 북미에 있는 제조영업 C를 취득하였다. M의 다른 북미의 영업과는 달리, C는 고이윤․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며 주제품에 대해 10년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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