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채권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팩토링채권 외화시설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ㅇ 리스회사는 해외로부터 설비(윤전기)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금융리스 함 ㅇ 동 리스계약은 계약완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이상이므로 리스회사는 이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예정 ㅇ 리스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실행과 동시에 은행에 매각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해외설비수입업자에게 설비구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함 ㅇ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처분제한, 재매입약정, 소구권 등은 없으며 회사가 금융리스채권과 관련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음 (1) 상기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매입거래를 회계적으로 매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리스채권 담보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리스채권 담보대출이라면, 외화시설자금대출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3) 리스채권 담보대출이 아닌 매각거래라면 팩토링채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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