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기대배당금


주식선택권 가치산정을 위한 기대배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선택권 가치 산정을 위한 기대배당금 19.A33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9.A34 예를 들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부여받고 부여일과 행사일 사이에 기초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배당등가물(배당금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사가격 하향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기초주식에 대해 아무런 배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한다. 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인 기대배당수익률(또는 기대배당금)은 영(0)이 된다. 19.A35 이와 비슷하게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부여받은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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