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실체 간의 내부거래


연결실체 간의 내부거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연결실체 간의 내부거래 실4.20 연결실체 외부의 기업을 매개로 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문단 4.9) 실4.21 매수일 전의 거래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문단 4.9) 실4.22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은 투자계정으로 보아 자본계정과 상계 제거하고 채권은 내부거래로 보아 채무와 상계 제거한다. (문단 4.9) 실4.23 종속기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기업(이하 ‘중간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간지배기업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지만 당해 중간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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