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시 종업원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약정


사업결합시 종업원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약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종업원 또는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 약정 실12.40 종업원이나 매도주주에 대한 조건부 지급 약정은 약정의 성격에 따른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 가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거래이다. 취득 약정에 조건부 지급 규정이 왜 포함되었는지, 약정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약정의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약정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12.41 종업원이나 매도주주에 대한 지급약정이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또는 사업결합과 별도의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⑴ 고용의 지속. 매도주주가 결합기업의 주요 종업원이 되는 고용의 지속 조건은 조건부 대가 약정의 실질 지표가 될 수 있다. 지속적 고용에 대한 관련 조건은 고용약정, 취득약정 또는 다른 문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끝나면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조건부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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