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 대한 취득법 적용


사업결합에 대한 취득법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취득법 4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5 취득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⑴ 취득자의 식별 ⑵ 취득일의 결정 ⑶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 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⑷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취득자의 식별 6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한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사업결합이 발생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취득일의 결정 8 취득자는 취득일을 식별해야 하며, 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다. 9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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