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영업권,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영업권 32A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을 경우에 그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인식한다.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 33 자산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예로는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즉,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수익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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