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일시적차이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시점에 일시적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혹은 부채를 최초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⑴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19 참조). ⑵ 최초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⑶ 사업결합이 아니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문단 15와 24에서 제시한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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