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회계처리


배당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 10. 13 . 배당 15.15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15.16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15.16의2 현물로 배당하는 경우,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배당선언시점에 미지급현물배당(부채)을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⑵ 각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미지급현물배당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장부금액 변동을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자본(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한다. ⑶ 미지급현물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될 비현금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현물배당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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