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법인세회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22.9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22.10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 22.3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⑵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결합 22.11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그 공정가치로 배분된다. 만일 이 사업결합의 결과 인식되는 장부금액이 해당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과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합병 후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피취득자의 장부금액보다 높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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