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지배력 관련 실무지침


특수관계자 지배력 관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지배력 관련 실무지침 실25.6 문단 25.2⑴와 문단 25.2⑴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지배력 여부, 공동지배 여부,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 따라 판단한다. (문단 25.2) 실25.7 지배․종속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기업간 거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한 지배․종속관계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실25.8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 내역 등을 적절하게 주석 기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종속기업간의 특수관계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특수관계 성립 / 주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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