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미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등등)


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미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등등)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7.1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와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 중에 있는 재공품을 포함하며,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실7.2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당기 생산과정에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에 한하며,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실7.3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차입원가로 처리한다. 실7.4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디자인이나 생산공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용역 등의 무형적인 노동의 산물이 소요되는...


#미착상품 #반품재고자산 #시송품 #실무지침 #재고자산 #적송품 #할부판매상품

원문링크 : 재고자산 회계처리 실무지침(미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