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의 적용사례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공동약정의 적용사례 /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노하우 사용권 출자 IE63 A사와 B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하는 두 기업이다. IE64 전기차(electric vehicles)에 대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두 회사는 함께 일하기로 계약상 약정(공동영업 Z)을 체결하였다. A사와 B사는 공동영업 Z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한다. 이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이다. IE65 몇 년후, 공동영업자(A사와 B사)는 재료 M을 사용하여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료 M의 처리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재료 M은 화장품 생산에만 사용되었다. IE66 재료 M을 처리하는 기존의 노하우에 접근하기 위해, A사와 B사는 C사를 또 다른 공동영업자로 참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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