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토목건축용 골재 채취로 복구의무가 있는 임야를 토지로 계상 회사는 상기 임야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을 허가받아 골재를 계속 채취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복구비 예치를 갈음 (질의1) 상기 사항에서 회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회사가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면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복구의무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고, 토지 취득당시 복구의무에 따른 추정복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며, 취득이후 회사의 골재 채취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복구비는 해당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복구충당부채 #산지관리법 #질의회신

원문링크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의 충당부채 인식관련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