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분양대금 환급과 관련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표시방법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아파트 건설ㆍ분양 사업에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해당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됨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로 구분됨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受分讓者)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질의1)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발생시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1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는 그대로 인식, 당기에 기존에 인식한 매출액과 원가의 순액을 비용처리함 2안)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과 원가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함 (질의2) 분양보증사건이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까지 인식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및 관련자산ㆍ부채의 회계처리 Ⅱ. 회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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