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는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하는 회계정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9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 중간기간을 독립적 보고기간으로 간주하여 중간기간에 대해 측정하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 28에서 재무보고의 작성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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