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제표 작성 관련 조건부 리스료 / 무형자산 / 기타비용


중간재무제표 작성 관련 조건부 리스료 / 무형자산 / 기타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10. 08 . 조건부 리스료 실29.4 리스사용료가 리스자산에 의한 연간 매출액 등 리스자산 사용정도에 연계되는 조건으로 책정되는 경우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리스료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이를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중간기간에 계약조건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면 그 중간기간에 추가리스료를 인식한다. 무형자산 실29.5 중간기간의 무형자산은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원가는 비용으로 계상하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식요건이 연내 혹은 이후 단기간 내에 충족될 것을 근거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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