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표시통화로의 환산 38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0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


#표시통화환산 #환율변동효과

원문링크 :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