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19.14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원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준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19.15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시장가격이 없다면 측정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결정될 지분상품 가격을 추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가치평가기법은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19.16 시장성과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성과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가득조건 #보상원가 #비가득조건 #스톡옵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원문링크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