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10 이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의무 및 권리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공한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9호에서 다룬다.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⑵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⑶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⑷ 운영서비스 ⑸ 차입원가 ⑹ 대가로 받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후속 회계처리 ⑺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11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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