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20.13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유형자산의 경우 문단 20.9에 해당한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20.1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에는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⑴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 금액이 포함된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그 결과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0.15에 따라 인식한다. ⑵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다.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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