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사항


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주석공시사항 19.32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을 기술한다. 이 경우 각 유형별 기술에는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비슷한 여러 개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19.33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 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해 당해 회계기 간에 인식한 총비용. 이 경우 총비용 중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 보 보고기간말 현재 총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 보고기간말까지 가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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