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4.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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