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7.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보조금의 수취 자체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17.2) 실17.2 보조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지 또는 정부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7.2) 실17.3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17.2) 실17.4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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