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T+2일 결제되는 장외채권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5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채권을 매입․매도 하고 있으며 거래하는 채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국공채 : 주로 장외거래로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가 이루어짐. 다만 매달 7일과 22일은 지급준비금 마감으로 인해 결제가 불가능하여 그 전일의 장외채권거래는 지급준비금 마감일 다음날인 T+2일에 결제가 됨 통안채 :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에 공개입찰방식(장외거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낙찰된 경우 BOK wire를 통해 T+1일에 결제됨. 다만 만기(보통 1~2년)가 공휴일인 경우 만기 결제가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T+2일 통안채를 발행하여 T+2일에 결제됨 국채 조기상환 : 국채의 조기상환 신청 공개입찰(T일)이 완료되면 한국은행에 보유기간 확인서를 제출(T+1일)함 → SAFE시스템을 통하여 채권반환신청(T+2일)하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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