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 불일치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외화로 이루어지는 도급계약의 계약체결시 외화 유입액에 대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환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아래의 문제점 발생 도급계약상 대금 회수 스케줄은 2009. 1월부터 2013. 7월까지 총 도급금액 USD 64백만을 10회에 걸쳐 회수하는데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선물환 시장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인 통화선도 상품만이 거래 이에 따라 2009. 1월에 입금되는 선수금은 동일 만기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입금분은 거래되는 통화선도 계약의 최대 만기가 2009.10월임에 따라 통화선도 만기와 입금스케줄의 일치 불가능 따라서 회사는 현재 시점으로 가능한 최대 만기 통화선도를 계약하고, 동 통화선도의 만기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금 일정에 맞추어 통화선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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