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정리보증채권의 이익인식 시점에 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을”이 보증한 “을”의 자회사 “병”에 대한 채권(이하 “정리보증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할인 취득하였음 “병”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만약 “갑”이 “병”에 대한 정리보증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을”이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갑”에게 변제하여야 함 “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M&A의 성사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으며,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안에 근거하여 M&A대금이 완납된 이후 정리보증채권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정리보증채권 해당금액 전액을 “갑”을 제1종 수익자로 하여 은행에 신탁하였음 신탁계약에 의할 경우 신탁기간은 신탁일로부터 3년이나 신탁기간 내 정리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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