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1.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손해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함 A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 업체별 100억원 이상*1 개별평가(담보물 평가) 업체별 100억원 미만 회수경험율 적용*2 *1 업체별 (미수채권 잔액+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준비금의 회수가능가액 산출시에는 1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구상채권 산출시에는 1~5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회수경험율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5년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손해보험사는 ‘00년부터 ‘12년까지 1년차 회수경험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오던 중 - '13년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5년차)을 지급준비금 회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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