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인터넷미디어랩사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매체사와 광고집행대가에 대해 일정율의 몫을 받기로 판매대행계약을 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매체계획 및 집행․조사․결과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에서 광고를 집행한 온라인매체사에 계약된 율에 따라 매체비를 지급하는 인터넷미디어랩 업무를 수행 인터넷미디어랩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으로 총액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Ⅱ. 회신요약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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