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내용연수 결정 관련 실무지침


유형자산 내용연수 결정 관련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관련 실무지침 실10.11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10.36) ⑴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⑵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⑶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⑷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유형자산의 계정분류 / 감가상각비 원가배분 실10.12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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