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관련 실무지침 실10.11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진부화 및 마모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 10.36) ⑴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⑵ 생산라인의 교체빈도, 수선 또는 보수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 관리수준을 고려한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⑶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진부화 ⑷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 유형자산의 계정분류 / 감가상각비 원가배분 실10.12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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