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19.A12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을 추정하는 목적은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시장가격 및 합의가격에 반영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주식선택권이 조기에 행사될 가능성을 추정하는 목적은 외부의 제3자가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행태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될 기대치를 측정하는 데 있다. 19.A13 기대주가변동성, 기대배당금 및 행사행태에 대한 추정치가 일정범위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 내 각 추정치를 그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함으로써 단일의 기대치를 산정한다. 19.A14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되 미래사건이 과거사건과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과거 경험적 자료를 수정하여야만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


#기대배당금 #기대주가변동성 #옵션가격결정모형

원문링크 :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