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2: 반품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2: 반품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IE109 사례 22∼25에서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다음의 요구사항도 설명한다. ⑴ 환불부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5 (사례 22) ⑵ 반품권 있는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 (사례 22) ⑶ 수행의무에 변동대가 배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4∼86 (사례 25) 사례 22: 반품권 IE110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제품 1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총 제품 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현금을 받는다. 기업의 사업 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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