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 Software사용에 대하여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구성 - 이니셜피(Initial Fee) : 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라이선스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도 없으며 지역간 경쟁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됨 -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 -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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