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한 경우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발주처의 미분양 발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회수 회사는 인수한 아파트를 분양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여건 상 분양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 (질의1)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아파트)의 인수 시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부동산) 계정처리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질의2) 시장 상황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일시적 임대한 이후 분양 시 타당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공사대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공사대금으로 회수한 현물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 자산의 임대시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하고, 분양 시점에는 유형자산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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