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합병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6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08.7.15 A사(상장법인)는 B사(비상장법인)의 지분 80.0% 취득 후, ’09.6.1 B사와 합병계약 체결 (합병기일: ’09.8.31) 한편, A사는 B사가 핵심임직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합병시 그대로 승계 - 합병기일 현재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B사의 주식선택권을 A사의 주식기준으로 수정(공정가치 증가)하여 승계 ※ B사는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질의) A사가 승계하는 B사의 주식선택권 중 매수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과 기준서 제22호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산출방법은? ‣갑설: 합병일 현재 A사가 발행하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기간이 완료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원가로, 미가득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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