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실무지침2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실무지침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27 .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 실무지침2 실18.12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문단 18.2에 제시된 차입원가 중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다. 실18.13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실18.14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판단 결과에 따라,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 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차입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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