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


지분법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8.24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25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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