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 IE201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A와 B 모두를 이전한 다음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A와 제품 B 모두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가 없다. IE202 기업은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원을, 제품 B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원을 배분한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


#계약자산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원문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9: 기업의 수행 정도에 대해 인식하는 계약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