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재공품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방법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수탁가공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생산투입부터 제품완성까지 평균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바, 재고자산 중 재공품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재공품의 평가손실로 계상할 금액은 ? (갑설) 결산시점에서 추정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설) 결산시점에서 추정 판매가액에 진행률을 적용한 추정판매가액)과 실제원가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Ⅱ. 회신요약 재공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취득원가(장부원가) 범위내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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